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최승철
- 등록일2009-06-12
- 조회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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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5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
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
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
(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항공안전
본부고시 제2005-26호로 제정된 고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