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박성천
- 등록일2009-06-04
- 조회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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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 351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74호)」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