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강훈
- 등록일2009-06-04
- 조회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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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243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훈령으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235호)」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