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근무운영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하후호
- 등록일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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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228호
「부분근무운영규정」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부분근무운영규정(항공안전본부훈령 제118호로 개정된 훈령)」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