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하후호
- 등록일2009-06-11
- 조회3963
- 첨부파일 1244790362723-훈령_제227호[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227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116호)」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