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광선 운영기준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조영봉
- 등록일2009-06-10
- 조회3573
- 첨부파일 1244686693198-[고시]레이저광선_운영기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32호
「레이저광선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레이저광선 운영기준」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레이저광선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25호)」폐지
3. 세부 제정내용
ㅇ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