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조영봉
- 등록일2009-06-10
- 조회5828
- 첨부파일 1244077546174-방음시설_설치기준[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31호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및 공동이용이설 지원대상(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76호)」폐지
3. 세부 제정내용
ㅇ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