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부품또는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이재석
- 등록일2009-06-12
- 조회3995
- 첨부파일 5[1][1]._비인가부품_또는_비인가의심_부품의_처리_및_부품_사용_등에_대한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9호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31호로 개정된 고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