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작성자강정현
- 등록일2009-06-03
- 조회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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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4호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9-2호로 개정된 고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