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선 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09-06-02
- 조회3538
- 첨부파일 1243562320528-개정사유_및_주요_내용.hwp 바로보기 1243562327189-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1243564196372-개정고시문[1].hwp 바로보기 1243846375639-고속선기준_전문[090529_개정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2호
고속선 기준을 적용받는 신조 고속선은 모든 의자석에 안전벨트를 설치토록 하고 현존선은 앞 줄 의자석만 안전벨트를 설치 의무화하여 여객 안전을 확보하고자 「고속선기준」을 개정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