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기계의 지정(변경고시)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09-03-13
- 조회4085
- 첨부파일 1236755480626-특수건설기계의_지정[변경고시]_090311[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호
특수건설기계의 지정(변경고시)
1. 개정이유
특수건설기계 중 도로보수트럭 조종면허는 아스팔트피니셔 또는 롤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로보수트럭 특성상 일반트럭과 같이 주로 도로를 운행하므로 교통사고예방 및 조종사 수급애로 해소차원에서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운전면허(1종 대형)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