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이근호
- 등록일2009-05-15
- 조회6337
- 첨부파일 1242373232096-대중교통시책평가_시행지침[090507].hwp 바로보기
도시광역교통과-1377(2009.5.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행정규칙 아닌 일반지침).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시광역교통과-1377(2009.5.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행정규칙 아닌 일반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