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이종철
- 등록일2009-05-13
- 조회4793
- 첨부파일 1242112335836-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1242115457523-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_일부개정_전문[붙임1][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15호
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훈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표준부표의 예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등부표 유실방지를 위한 계류장치 정기교체 근거 마련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법시행령 개정(‘08.1.31)에 따른 관련 법조문 변경(제1조)
나.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09.3.)한 표준부표의 적정 예비율을 설치수의 50%에
서 34%로 조정함(제3조제1항)
다. 등부표 유실사고 방지를 위하여 계류장치(사슬, 고삐사슬, 접환, 전환 및 침추)를
매 2년마다 교체하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제3항)
라. 사슬, 고삐사슬, 전환 및 접환의 마모한계율을 명확히 정하고 마모 정도에 따라
재사용 장소를 정하는 기준을 정함(제11조제1항 및 제2항)
마. 정기교체로 수거된 사슬, 고삐사슬, 전환 및 접환의 점검방법 및 유지보수 절차를
마련함(제13조제1항제2호)
바. 현장에 설치되어 안전성이 입증된 LSP-28을 표준부표로 지정하고, 표준형 등부표에
지정된 등명기 기종을 사용토록 정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함(별표2)
붙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