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과
- 작성자강재철
- 등록일2009-05-15
- 조회3955
- 첨부파일 20090520100158_[기준_개정안]_090508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개정[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50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5월 15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개정 배경
ㅇ 제1회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감안, 현행 조사시기의
조정 필요성 제기
- 휴가철(7월)에 조사가 이루어져 입주자가 부재중이거나 복장 문제로 인한 설문응대 비호의성 등 조사 곤란
□ 개정 내용
ㅇ 소비자 만족도 조사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변경 조정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