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이은국
- 등록일2009-05-06
- 조회7967
- 첨부파일 1241053640984-육상항만구역_및_지형도면_고시[국토해양부고시_제2009-228호].hwp 바로보기 1241053643398-국토해양부고시_제2009-228호_붙임[경인항_육상항만구역].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28호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육상항만구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별지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