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운용관리협의회운영규정 폐지
- 담당부서해양영토과
- 작성자김백수
- 등록일2009-04-28
- 조회3513
- 첨부파일 1240966394451-해양조사장비운용관리협의회운영규정폐지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208호
해양조사장비운용관리협의회운영규정폐지안
해양조사장비운용관리협의회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79호, 2000. 1. 7)을 폐지한다.
부 칙(2009. 4.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208호
해양조사장비운용관리협의회운영규정폐지안
해양조사장비운용관리협의회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79호, 2000. 1. 7)을 폐지한다.
부 칙(2009. 4.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