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환경과
- 작성자김길중
- 등록일2009-04-28
- 조회8125
- 첨부파일 1240875747157-개발제한구역_토지매수_및_관리지침개정[안],090427.hwp 바로보기 1240906464526-토지매수및관리지침개정안_전문[090427].hwp 바로보기
도시환경과-1512(2009.04.27)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개정(안)
❒ 개정내용
ㅇ 매년 2개이상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던 것을 필요시 공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
※ 연중 토지매수 신청서를 받고 있어 매년 공고 불필요
ㅇ 매수토지 관리실태의 정기점검 및 합동점검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
※ 종전은 정기점검은 1/4분기, 합동점검은 연 1회로 규정
❒ 향후계획
ㅇ 2009년도 토지 등 매수분부터 적용
붙임 : 지침개정안 1부. 끝.
1. 토지 등의 협의매수 공고절차 간소화
□ 개정사유
ㅇ 연중 수시로 매수신청을 받고 있어 매년 일간신문에 매수공고가 불필요하여 필요시 공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
□ 개정내용
ㅇ 매년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던 것을 필요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
2. 매수토지의 관리 내실화
□ 개정사유
ㅇ 매수토지 관리실태의 정기점검 및 합동점검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
□ 개정내용
ㅇ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 합동점검은 하반기 실시를 통한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