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양개발과
- 작성자최익현
- 등록일2009-04-30
- 조회3640
- 첨부파일 1240816032565-해양심층수의_개발_및_관리에_관한_업무처리규정_개정[공포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222 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4호. 2008. 4.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2009. 4. 30 .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질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수질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이유와 원인”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양환경 보전”을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기 회사의 이름, 제품의 이름 및 사용개시일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해양부장관”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협회장은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표기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해양심층수의 특정한 성분만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제품 속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발효․응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겉 표지에 그 내용을 밝혀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4. 표지 사용시 유의 사항 :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직접 병입 등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성분 등 특정 성분만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특정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 발효, 응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표기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표기 예)
- 해양심층수의 특정 성분만을 이용하여 화장품 또는 비누제품 등을 제조하였을 때 : 이 제품은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처리수를 응고제로 사용하여 두부제품을 제조하였을 때 : 이 제품은 해양심층수 처리수(미네랄농축수)를 응고제로 사용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증명표지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14조 별표 4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해양심층수 부담금증명표지(15리터 이하를 말한다)를 이미 제조한 경우에는 당해 물량이 소진될 때 까지는 제품의 용량․규격에 관계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