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박종석
- 등록일2009-04-27
- 조회4328
- 첨부파일 1240797449029-고시개정내용[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개정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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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개정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