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부서공항계획과
- 작성자조광영
- 등록일2009-04-24
- 조회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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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98 호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727호(2008.12.15)로 고시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공정 및 공사관리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 월 24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 : 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 변경없음
6. 공정 및 공사관리 계획(변경) : 충돌방지공 변경 등은 관계도서 참고
7. 부대공사계획(추가) : 기념관 신축공사 시행
8.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주식회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번지 J-타워 4층, 전화 : 02-3014-81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