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고시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작성자박유서
- 등록일2009-03-30
- 조회3928
- 첨부파일 20090413165024_FMS운영규정 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1. 제정 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08.9.18)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2. 주요 내용
○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시설물 관리주체의 제출 및 보존, 공단 관리에 관한 내용
○ 시특법령 내용 반영
- 관리주체, 취합기관, 제출기관의 제출시기 및 조치 내용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내용 반영
- 시특법 대상시설물(1종․2종)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내용
3.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전화 02-2110-8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