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개정20090410)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윤준상
- 등록일2009-04-10
- 조회9431
- 첨부파일 20090410152214_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0410개정).hwp 바로보기
ㅇ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현행 광역도시계획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 도시화예정 용지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통한 개발용지의 원활한 지원과
광역도시계획의 전략계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개선, 도시화예정 용지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통한 개발용지의 원활한 지원과
광역도시계획의 전략계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