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말소(인트라스)
- 담당부서교통복지과
- 작성자장혁
- 등록일2009-04-10
- 조회5732
- 첨부파일 1240560729506-공고문2009-277[인트라스].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277호
0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말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말소을 공고합니다.
- 대행자명 : (주)인트라스
- 등록번호 : 제2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