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경원
- 등록일2009-04-11
- 조회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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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67 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 개정(안)
2000. 9월 제정하여 시행중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고시 제2008-74호, 2008. 4.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중 도로, 철도, 하천공종의 설계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종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
100- 500억 |
500- 1,000억 |
1,000억 이상 |
100- 500억 |
500- 1,000억 |
1,000억 이상 | |
도로 |
8 |
9 |
14 |
8 |
12 |
14 |
철도 |
12 |
13 |
15 |
12 |
15 |
18 |
하천 |
12 |
18 |
24 |
7 |
10 |
12 |
[별표1]의 비고에 ‘3.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설계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