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 담당부서국민임대건설과
- 작성자김종수
- 등록일2009-04-07
- 조회3540
- 첨부파일 1238738945707-예정지구_지정_변경_고시문[안산신길온천][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69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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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69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