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양택
- 등록일2009-04-02
- 조회4170
- 첨부파일 토지세목조서(행정도시-대전유성).xls 바로보기 토지세목조서(행정리천).xls 바로보기 토지세목조서(행복도시-고속철도오송역).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49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 4.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인정 토지 |
토지세목 조서등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장 |
도로사업 (행복도시 - 고속철도 오송역 도로건설공사) |
ㅇ 충남 연기군 동면 문주리 948-5 번지외 470필지 총 648,545.2㎡ |
붙임1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장 |
도로사업 (행정도시 - 대전 유성 도로확장공사) |
ㅇ 충남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 70-9번지 외 119필지 총 75,466㎡ |
붙임2 |
한국토지공사 사장 |
소하천정비사업 (화성향남지구 소하천<행정리천>개수공사) |
ㅇ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63-7 번지 외 5필지 총 782㎡ |
붙임3 |
붙임 : 사업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