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중 정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김진호
- 등록일2009-04-01
- 조회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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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44 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중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71(2008.10.16)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1(2009.03.19)호로 고시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고시』중 Ⅰ. 7항의 별첨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 등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 03. .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