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김진식
- 등록일2009-03-26
- 조회5087
- 첨부파일 1237783701508-관보게재문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호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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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호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