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선원노정과
- 작성자이민수
- 등록일2009-04-01
- 조회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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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197호
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승선하는 선원의 승무경력 증명시 선박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선박등록원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법인 및 선박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선박에 승선한 승무경력을 증명할 때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인감증명서를 받는 이유는 법인 및 선박소유자의 증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 및 선박소유자 본인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선박등록원부만으로도 승무경력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법인이 승무경력 증명시 법인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 공문으로, 선박소유자 자신의 승무경력 증명시 인감증명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