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기호영
- 등록일2009-03-24
- 조회5641
- 첨부파일 1237515832596-후불통행료수납공고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223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고속국도 전 구간에 “후불 하이패스 카드”(신용카드) 도입으로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추가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대 상 구 간 :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대 상 차 량 : “후불 하이패스카드”(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차량
5. 통행료 수납 방법 : 요금소 통과시 이용자가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통행료는 신용카드지불로 수납되며, 해당 통행료는 신용카드사가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에게 청구 처리함
6. 시 행 일 시 : 2009.03.25(수) 00:00~
7. 기 타 사 항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