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남 편의시설 토지 세목고시
- 담당부서도로환경과
- 작성자김윤곤
- 등록일2009-03-23
- 조회3296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고시문(서하남편의시설).pdf 바로보기 세목조서(서하남휴게시설).xls 바로보기 1237366270551-세목고시문[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3호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고시된 서하남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 세목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