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담당부서도시규제정비팀 작성자황민수 등록일2009-03-16 조회8474 첨부파일 20090312140549_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hwp 바로보기 `08.3.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종전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09.3.16일부터 시행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