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성차연
- 등록일2009-03-04
- 조회4056
- 첨부파일 1236166637912-침몰선박관리규정개정안[신구대비포함].hwp 바로보기 1236214789894-침몰선박관리규정_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196 호
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231호, 2009. 1. 1. 시행)에 맞게 관련 부서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 침몰선박 보고 및 자료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침몰선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의 명칭을 직제개편 내용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9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명칭과 용어의 정의를 현행화 함(안 제2조)
○ 지방청의 침몰선박 보고 책임부서별 보고대상 침몰선박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정하여 보고체계를 정립함(안 제4조)
○ 자료 관리대상 침몰선박을 집중 및 일반관리대상선박으로 한정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되도록 개선함(안 제8조)
■ 참고사항 및 후속조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소속기관 등에 개정사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