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9-03-09
- 조회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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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7 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