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공고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09-03-04
- 조회5390
- 첨부파일 1235614065412-능곡사업준공공고문[1].hwp 바로보기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160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83(‘02.12.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