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재원
- 등록일2009-03-01
- 조회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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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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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6호
분양가상한제 관련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를 개정 '09.3.1일자로 고시하고자 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6호
분양가상한제 관련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를 개정 '09.3.1일자로 고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