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고(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박병석
- 등록일2009-02-26
- 조회5751
- 첨부파일 1235348409613-090222_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주]_설립인가_공고문[관보][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4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인가하였기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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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4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인가하였기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