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 기준 고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최아름
- 등록일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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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호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