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강종석
- 등록일2009-02-17
- 조회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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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193호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81호, 2008. 5. 14 제정)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절감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ㅇ 산하기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심사 대상 등 기준을 통일하여 절감심사 체계를 일원화
2. 주요 내용
ㅇ 사업비 절감심사 대상 확대 및 실효성 확보(안 제4조)
ㅇ 조기발주 등 필요한 경우 우선 계약하고 추후에 현장심사반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토록 규정(안 제9조)
ㅇ 창의적, 자발적인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체화(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