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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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9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