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거리표 개정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정연주
- 등록일2009-02-13
- 조회4387
- 첨부파일 1233893858309-관보게재고시문[광주송정역]].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0-71호
호남선 송정리 역명 변경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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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0-71호
호남선 송정리 역명 변경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