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문환주
- 등록일2009-02-10
- 조회5603
- 첨부파일 200902_특별점검대상선박(공고용).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7호
외국 항만 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 및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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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7호
외국 항만 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 및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