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국토정보제도과
- 작성자남형수
- 등록일2009-02-10
- 조회4734
- 첨부파일 1233814613166-2009_특수업무_지적측량수수료_고시문[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69호
2009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2009년도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국토해양부장관
1. 시행일 : 2009. 2. 10
2. 2009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