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진주-마산)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9-02-05
- 조회3780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2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04호(2006. 12. 04)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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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04호(2006. 12. 04)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