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지윤식
- 등록일2009-02-05
- 조회3920
- 첨부파일 1233540599650-20090202_기본계획_변경_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56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 2. .
국토해양부장관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별책 게재생략
이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등(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