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이은국
- 등록일2009-02-05
- 조회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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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000호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63호(2008. 12. 19)로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아래 지번에 대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육상항만구역 변경
□ 항만명 : 장승포항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연번 |
소재지 |
지적(㎡) |
연번 |
소재지 |
지적(㎡) | |
29 |
거제시 장승포동 717 |
5,667.0 |
29 |
거제시 장승포동 717 |
4,630.2 |
08.11.13 분필 |
|
|
|
|
거제시 장승포동 717-1 |
1,036.8 |
해 제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