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항교
- 등록일2009-01-30
- 조회1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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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과-439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개정
1. 개정사유
신기술 적용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발주청과 신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협약 체결시 정하게 되는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발주청별․현장별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의 혼선을 막고 예산의 적정 산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술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 기술사용료 = 신기술적용공사비×기술사용요율×낙찰율
나. 기술사용요율은 적용공사비 규모에 따라 5% 이하로 제시(안 제8조, 별표1)
다. 낙찰율은 80%를 적용하되,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반영하여 지급(안 제11조)
3. 참고사항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