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 고시(서수원-오산-평택)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정정석
- 등록일2009-02-04
- 조회3901
- 첨부파일 1233196059028-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2호(2008.12.26)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선)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