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김경헌
- 등록일2009-01-23
- 조회4392
- 첨부파일 1232698292028-국토해양부_소송위임_및_법률자문에_관한_규정[최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189호
종전의 「고문변호사 위촉 및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및 「소송지원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89호)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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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189호
종전의 「고문변호사 위촉 및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및 「소송지원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89호)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