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최예명
- 등록일2009-01-28
- 조회6432
- 첨부파일 1232503381255-인구영향평가대행자_폐지공고[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4호
ㅇ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인구영향평가 제도가 폐지(‘09.1.1)됨에 따라 인구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등록된 아래 업체의 대행자 업무를 폐지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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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4호
ㅇ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인구영향평가 제도가 폐지(‘09.1.1)됨에 따라 인구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등록된 아래 업체의 대행자 업무를 폐지 공고하고자 합니다.